자동차관리법 제18조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등)
제18조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등)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교부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1. 사업장의 증설ㆍ이전 또는 축소
2. 시설ㆍ장비등의 보완 및 개선
3. 필요한 종사원의 확보
4.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자산상태의 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등록번호표의 교부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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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고소장 【자동차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그 소유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의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할 의무도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오랜 기간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
등록자동차를 타에 처분하고 명의이전서류를 교부한 자가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제18조 소정의 '등록자동차소유자'인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