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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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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8조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등)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교부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1. 사업장의 증설ㆍ이전 또는 축소

2. 시설ㆍ장비등의 보완 및 개선

3. 필요한 종사원의 확보

4.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자산상태의 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등록번호표의 교부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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