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도704 판결 [장물취득]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 변 호 인
- 변호사 오세도(피고인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4.2.17 선고 83노145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밀가루 및 전분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상회를 경영하는 영업주 또는 상회의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사기범으로부터 장물인 밀가루 또는 전분을 구입함에 있어 사기범도 피고인들과 같은 시내에서 외관상 적법한 대리점계약아래 밀가루와 전분을 출고받아 사업자등록까지 얻어 같은 업종의 상회를 경영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거래관계로 인하여, 혹은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지면이 있는 사기범으로부터 직접 또는 동 업종 경영의 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사기범이 밀가루를 취급하는 효목상회를 새로 개업하였는데 수표부도를 막기 위하여 공장출고가격보다 염가로 세금계산서 없이 팔려고 하니 밀가루와 전분을 사라는 권유를 받아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상회 또는 사기범이 경영하는 상회에서 구입하였고, 그 장물들이 당시 고시가격과 통상의 공장출고가격이 일응 정하여져 있었지만, 비수기에 대량으로 현금으로 매수할 경우에는 고시가격 또는 통상의 공장출고가격 이하로 얼마든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정에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밀가루 한포당 공장출고가격이 4,650원 되는 것을 4,000원 또는 4,400원에, 전분 한포당 공장출고가격이 6,050원인 것을 5,300원에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고, 장물들의 출처나 수표부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거나 기장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도 같은 견해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형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