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8. 7. 선고 2008노1829 판결 [장물취득(인정된죄명: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52년생, 여), 금은방업
- 항소인
- 검사
- 검사
- 조찬만
- 변호인
- 변호사 신유천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8고단563 판결
- 판결선고
- 2008. 8. 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구할 가능성이 없는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3회 이후부터는 매입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07. 6. 중순경 형사 C에게 B가 수상하다고 신고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B로부터 귀금속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장물취득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장물취득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64조, 제362조’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됨으로써 예비적 공소사실이 이유가 있는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지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부산 사하구에서 ‘XX당’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7. 6. 11. 17:00경 위 ‘XX당’ 금은방에서, 손님인 B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져온 피해자 불상 소유의 18케이 큐빅 1점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17.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7. 6. 11.경 B로부터 처음으로 금반지를 매입할 당시 B에게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제시받은 주민등록증(그러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이었다)을 보고 매입장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점, ② 피고인이 2007. 6. 중순경 B로부터 집에서 가져왔다는 돌반지를 매입한 후 이전에 피고인을 장물취득죄로 조사하였던 사하경찰서 소속 형사 C에게 아무래도 B가 수상하다고 신고를 하였음에도, 형사들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B로부터 계속 금반지 등을 매입하게 된 점, ③ 피고인이 B로부터 구입한 귀금속의 매입가격은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 귀금속을 매수하여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B가 제시하는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형사 C에게 알림으로써 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3회 이후의 매입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C에게 수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업무상과실범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07. 7. 13.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수사기록 209-213쪽), 그럼에도 2007. 6. 11.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9회에 걸쳐 B로부터 미성년자가 구하기 쉽지 아니한 돌반지, 여성용 목걸이(시가 12만 원 내지 42만 원 상당), 금팔찌(시가 35만 원 상당), 금박클(시가 75만 원 상당) 등의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장부에는 3회만 매입내역을 기재하였으며(수사기록 143, 144쪽), B로부터 처음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B가 제시하는 친구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B가 다름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던 사실(공판기록 34쪽), 피고인도 이러한 B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알고 있던 형사 C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해 달라고 말한 사실(공판기록 32쪽, 수사기록 301쪽)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귀금속이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항
피고인은, 2007. 6. 11. 17: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XX당 금은방에서, 손님인 B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져온 피해자 불상 소유의 18케이 큐빅 1점 시가 불상을 매수함에 있어 보석류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신원확인 절차를 일부 거쳤다고 하여도 매수하는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대금 12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17.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업무상과실로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