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고단3122, 2025고단195(병합), 319(병합), 35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폭행,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기만, 박기웅, 전종혁(기소), 김연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재영(국선)
- 판결선고
- 2025. 5. 22.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22.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4. 6.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4고단31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4. 9. 12. 02:33경 창원시 성산구 H, B아파트 P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56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벤츠 승용차의 스마트키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타고가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 4. 0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108,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4. 12. 5. 02:20경 창원시 성산구 D, 2층에 있는 ‘E’ 노래방 S1번 방에서, F 오픈채팅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남, 30대)이 ‘술값을 나누어 내야 하니 4만 1천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애미 좆까 씨발 새끼야’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5고단195(병합)』
피고인은 2024. 8. 31. 16:00경부터 같은 날 18:07경 사이 경남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Q’ 모텔 내에서 당근마켓에서 구입한 중고 휴대전화에 기존에 구입한 선불 유심칩을 꽂아 사용하던 중 F 추천 친구 검색을 통하여 친구 추가를 한 다음 친구들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F 단체 문자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 답변 문자를 보내온 피해자 G에게 친구를 사칭하면서 “10만원만 내일 줄게, 지금 아는 분이 가족 수술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좀 도와주려는데 힘드네, 20만원 더 구해야 하는데 다 안빌려주네요, 혹시 20만원만 더 빌려줄 수 있나요. 아는 분 어머니 병원비부터 좀 도와드리려고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8. 31. 17:59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거래번호 : J)로 100,000원을, 2024. 8. 31. 18:07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거래번호 : K)로 100,000원 각각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319(병합)』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 11. 2. 01:55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0대) 운영의 N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여자친구인 O(여, 20대)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편의점 내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진열대 및 컨테이너 박스를 발로 걷어 차 약 30만 원 상당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4. 11. 2. 02: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가 다른 남성들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총 6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11. 2. 01: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O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5고단354(병합)』
피고인은 2024. 7. 23.경 불상지에서 당근마켓에 ‘○○치킨 쿠폰을 32,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쿠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쿠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23. 12:23경 피고인 명의인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T),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2024고단3122호 증거기록 증거순번 40)
[2024고단3122]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증거순번 6, 17),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 범행 장면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1. E 특수협박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깨진 소주병 사진 첨부에 대한)
[2025고단195]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자료, 페이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범죄 이용 전화번호 가입 명의자 특정)
[2025고단319]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2025고단354]
1. R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자료-당근마켓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 및 사기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의 복역 생활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출소 후 도벽 등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2대의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