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고정208 판결 [업무방해, 재물손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이상업(기소), 김선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장흥민(국선)
- 판결선고
- 2026. 5. 20.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5. 8. 24. 03:58경부터 같은 날 04:01경 사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들고 나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세탁소 내부 바닥 반경 약 3~4m 넓이에 무단투기하여, 그곳 세탁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5. 9. 11. 02:00경, 전항과 같은 세탁소 출입구 앞에, 휴지와 과자봉지 등 생활 쓰레기를 반경 약 1~2m 넓이에 무단투기하여, 그곳 세탁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5. 9. 16. 04:29경부터 같은 날 04:35경 사이 전항과 같은 세탁소 출입구 내외부 바닥에, 튀김가루와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매장 외부에서 내부까지 약 4~5m 넓이에 무단투기하여, 그곳 세탁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투기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부터 09:20경까지 약 30분 동안 버려진 담배꽁초와 오물을 치우게 하여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휴지와 과자봉지 등 생활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부터 09:20경까지 약 30분 동안 버려진 담배꽁초와 오물을 치우게 하여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튀김가루와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 등을 투기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튀김가루와 담배꽁초 등의 오물을 치우게 하여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첨부),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서(사설 CCTV 확인)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세탁소에 오물을 무단투기함으로써 그 이용자들이 세탁소 출입을 곤란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행위태양, 이로 인한 피해와 함께 피고인의 병증,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