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8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
소견서 1. 폭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중 하나인 형법상 상해치사죄의 법정형과 같다(형법 제259조). 그러나 상해치사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은 재산으로서,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형의 경중을
가. 구 형법 조항에 대한 주장은 보호자가 아닌 청구인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거나, 보호자가 아닌 공동정범은 형법상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가 규정하는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은 2022. 9. 14. C 피해자가 이전 D에서 5,000원을 주고 구매한 뒤 고장나서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주 문 1. 집
(피해자 김○○ 부검감정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 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
피해아동 甲의 친모인 피고인 乙이 자신과 연인관계인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甲을 지속적으로 학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법조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과잉정당방위 또는 과잉긴급피난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치사죄에
일의 누범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임피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임피일: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서피이: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 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임피일: 형법 제35조,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치사의 점: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학교 C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
복 부 자창에 의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수차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왼손으로 계속 피고인을
1. 수사보고(범죄현장이 촬영된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이 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목격경위 등 확인 내사, 경희의료원 의사 ◇◇◇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