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고합214 판결 [폭행치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남75.생
- 검사
- 홍보가(기소), 김미수(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 2019. 3. 29.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9. 19. 16:20경 울산 남구 □□로 220 ‘00주유소’ 노상에서 주유를 하지 않고 화장실을 먼저 이용하려고 하였는데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B(62세)가 제지하여 시비가 되자, “됐다, 여기 밖에 주유소가 없냐”라고 말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피고인이 쓰고 있는 헬멧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밀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토바이에서 내렸고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30. 09:11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 역시 막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심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심혈관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기도 하는 등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지병이 이 사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