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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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9건
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
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진단서 및 소견서 1. 폭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청구인이 피해자를 도발하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이를 공격할 의사의 표명으로 보기 부족하고, 위 말에 이어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격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청구인에게 다가와 청구인을 폭행하는 피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주 문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여기에서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제5호, 제7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 면서운전)
피고인과 甲은 일용근로를 함께하는 관계로서, 피고인이 밤에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甲 자신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자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유도의 조르기 기술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왼팔로 甲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甲의 목을 감은 왼팔을 잡아 甲의 목을 약 10분 동안 조르듯이 압박하였는데, 甲은 일시적으로 심정지를 일으켰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5
1. 피해자 심보딩의 진술서 1. 피해자 김레이 상해진단서 1.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특수폭 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 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
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안산시에 있는 D대학교 C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이 촬영된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이 유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고인 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피고인 3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수수 및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세입자 甲과 자신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죽도(竹刀)를 들고 甲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甲의 모(母) 乙의 팔을 죽도로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과 乙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
심판대상조항은 신체의 완전성 내지 신체의 불가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미 그 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불법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법익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