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마1308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
- 대리인
-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최웅구, 최찬영, 김세란
- 피청구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피청구인이 2020. 9.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140호 사건에서 청구인의 특수폭행치상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9.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140호 사건에서 청구인의 특수폭행치상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1. 19. 21:00경 ○○시 ○○로 (지번 생략), ○○동 ○○호에서 남매지간인 전□□, 전△△과 공동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염좌상 등 상해를 입혔다.?
나. 청구인은 2020. 9.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해자는 향후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에 대한 분쟁 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의도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 없음에도 청구인을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적도 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공범들의 진술들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판단 불능’ 또는 ‘거짓 반응’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톡 캡처 사진, 녹음파일 등은 청구인의 무죄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자의적 판단으로 청구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가. 특수폭행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여기에서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수사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 전□□ 및 전△△(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집결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 등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최초 진술부터 대질신문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자 다시 청구인에게 매달렸으며, 피해자와 청구인 사이에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청구인 또한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속 달려들자 누나들이 못 다가가게 하려고 피해자를 붙잡았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지하주차장에서도 청구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청구인을 쫓아 뛰어다니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탈환하려는 시도를 반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이 피해자의 의사를 현실적으로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청구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에 이를 찾고자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전□□이 전△△을 기다리면서 잡아 놓은 엘리베이터에 자의로 동승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지하주차장에 있다가 어디론가 가 버리자 피해자는 전□□, 전△△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돌아오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의사를 제압당할 만한 세력을 인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 등은 청구인의 딸의 짐을 챙기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및 피해자의 진술이나 전△△과 피해자 사이의 ○○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전△△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청구인 등이 피해자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가져가는 과정에서 청구인 등과 피해자 사이에 우발적인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당시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 등이 피해자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수폭행치상죄를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