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고합41 판결 [[형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합41)]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한연규(기소), 조정복(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 결 선 고 2019. 7. 1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019고합41』 피고인은 2019. 1. 12. 02:30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가게 앞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1세)이 일행인 G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과 부딪힌 후 부딪힌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기분이 풀리지 않아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에 갖다 대고 때리려고 시늉하였고, 마침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H(21세)이 맞은편 I식당에서 나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데"라고 말을 하며 다가오자 위 H에게 "니는 또 뭔데", "니 일로 와봐라"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아 욕설하던 중 열중쉬어 자세로 사과하던 위 F과 눈이 마주치자 오른손 손바닥 아래쪽 딱딱한 부위로 위 F의 왼쪽 턱 윗부위를 아래에 서 위쪽으로 힘껏 1회 올려쳤고, 그 충격으로 위 F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게 하여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의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무렵 김해시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 어 치료를 받던 중 양산시 L에 있는 M병원로 전원되어 두개절개술 시행을 받았으나 뇌사에 빠지게 한 후, 같은 달 21. 12:20경 머리뼈 골절, 경막밑출혈, 경막외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64』 피고인은 N, 0, P, Q와 함께 2019. 1. 12. 01:50경 김해시 R에 있는 'S식당' 앞 노상 에서, N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T(22세), U(22세), V(22세), W(22세)을 향해 "뭘 쳐다보 노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들이 "안 봤다 가라", "욕을 하지 말라"라는 등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고 이에 위 T가 그 장면을 휴대 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N은 주먹으로 위 T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U의 뺨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위 V의 가슴을 밀친 후 V의 뒷 목을 붙잡아 끌고, O는 위 U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위 V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W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P는 위 U의 얼굴에 침을 뱉고, Q는 위 U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N, 0, P, Q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G, 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사망 및 변사사건 발생보고 등 자료 첨부, 사인 관련 법의관 진 술 청취, 부검감정서 사본 기록 편철) 『2019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이 촬영된 CCTV영상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다. 거3항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목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작은 일로 시비가 되었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1시간 의 간격을 두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더욱 이 피고인과 피해자 망 F, H 사이의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죄송하 다며 사과를 하였음에도 단순히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결국 이제 막 20세를 넘긴 피해자 망 F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였다. 피해자 망 F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19고합64호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