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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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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손해배상책임)
제14조(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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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94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11. 21. 시행현행
- 법률 제9418호, 2009. 2. 6. 제정, 2009. 8.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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