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2노1476 판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백00 (000000-0000000), 의류제조업,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충남
- 항소인
- 검사
- 검사
- 이환우(기소), 서영배(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태원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5. 선고 2012고단478 판결
- 판결선고
- 2012. 7. 19.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연대채무확인서 중 변조 부분을 폐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연대채무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추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및 권00을 상대로 ‘권00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위 연대채무확인서상의 채권 역시 포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처 및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은 2004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2009년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2010. 12. 18.경 권00에게 금 70,000,000원을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2개월분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 54,8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채무자 권00이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위 차용 당시 담보로 제공한 안동시 00면 0리 000-0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등기를 모친인 피해자에게 이전하자, 피해자로부터 권00에 대한 실제 채권액보다 현저하게 과다한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1. 4. 12.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채무액 217,000,000원의 이 사건 연대채무확인서를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추심 과정에서 당시 만 70세의 고령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까지 입게 하여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보이는 점, ③ 채무자인 권00이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연대채무확인서 교부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70,000,000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2011. 5. 2. 권00은 피고인이 담보명의를 신탁한 이00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차용금 7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금제1515호) 그 무렵 이00이 위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11.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 마치 위 연대채무확인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연대채무확인서의 금액 부분을 변조하였는데, 피고인이 변조한 위 서류는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연대채무확인서를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관할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수사관에게 위 변조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처분문서인 사문서를 변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두 차례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점, 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채무자의 노모를 기망하여 대여일로부터 4개월만에 실제 지급한 대여금의 4배에 가까운 연대채무확인서를 받아내고, 실질적으로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받아낸 연대채무확인서를 변조, 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담보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변조한 연대채무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거짓진술로 일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계를 사용한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