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고단6748(분리) 판결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나. 강요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가. 나. 승☉☉ (85년생, 남), 무직, 주거 인천 남구, 국적 중국
- 검사
- 선현숙(기소), 안형준, 오진세(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이승형
- 판결선고
- 2014. 4. 16.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김☐☐이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면서, 김☐☐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위력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김☐☐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이♢♢ 관련
가. 201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김☐☐의 지시에 따라 장☖☖과 함께 2012. 7. 초순 19: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김☐☐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가 약정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장☖☖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 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김☐☐의 지시에 따라 2012. 10.경 위 사무실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담뱃불을 대고, 충격방지용 비닐(일명 에어캡)을 담뱃불로 터뜨리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사선을 넘어왔으니 두려울 게 없다, 돈을 못 받으면 너와 가족을 죽이고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면 된다, 아들 핸드폰 번호를 대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손☀☀ 관련
가. 2012. 9. 1.경 범행
김☐☐은 2012. 9. 1. 15: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손☀☀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조수석으로 앉게 하고, 피해자를 뒷좌석 가운데 성명불상자 2명 사이에 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양 옆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자 2명은 김☐☐의 지시에 따라 랩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를 검정색 자루에 넣은 다음 이를 위 차량 트렁크에 실었고, 김☐☐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내려준 다음 서산시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김☐☐과 성명불상자 2명은 위 야산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는 때려도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어디다 묻으면 좋을까,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중국애들 시켜 얼굴에 염산을 뿌려버리고 중국으로 도망가면 아무도 찾을 수 없다, 사람 죽여봐야 애들 보고 대신 감방 3~5년만 살게 시키면 된다, 3대째 보복을 해서 딸, 아들, 손자를 모두 죽이고 북한으로 들어가면 끝난다’라고 협박하였고, 그 다음날 03:00경 일산에 있는 피해자의 딸 집 앞에 내려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김☐☐과 함께 2012. 10.경 위 사무실에서, 김☐☐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너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북한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돈을 갚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녹음하였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김⚇⚇ 관련
가.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김☐☐의 지시에 따라 장☖☖과 함께 2012. 1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가, 피해자가 약정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약국 안에 있는 소파에 드러눕고, 피해자에게 ‘약국을 빼앗겠다, 약국을 내 놓겠다’라고 말하고, 진열된 제품을 손으로 쓸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 장☖☖과 공모하여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김☐☐의 지시에 따라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정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빨리 갚으라, 내가 약국으로 쫓아간다’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300,000원만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팔, 왜 200,000원을 보내지 않느냐, 약국과 집으로 찾아가야 돈을 갚을 것이나, 빨리 갚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이♢♢, 김⚇⚇ 관련
피고인은 김☐☐의 지시에 따라 2012. 12. 31. 2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김⚇⚇을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쫓아간다, 당장 1,000,000원씩 보내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1시간 가량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신☿☿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 신☿☿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감금하여 각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박♡♡ 관련
피고인은 김☐☐의 지시에 따라 2012. 11. 초순 08: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박♡♡가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 찾아가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위 사무실로 데려가고, 김☐☐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약정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니네 집에 가서 니 딸년들과 같이 살자, 저녁에 니네 집으로 간다’고 협박하고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6. 피해자 박★★ 관련
피고인은 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2. 20.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박★★의 지인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약정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을 죽인다, 채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고 협박하고, 이어서 김☐☐은 피해자에게 ‘아들의 이름과 회사를 알려달라,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려달라, 아들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고 남편의 병원에 쫓아가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7. 피해자 강☆☆ 관련
피고인은 김☐☐, 장☖☖과 함께 2012. 6.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피해자 강☆☆의 집에 찾아가, 김☐☐은 피해자가 약정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누가 와서 마중나가는 길이다, 중국에서 사람들이 왜 오느냐, 돈 안갚고 애먹이는 인간들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하고 다시 나간다, 그래서 공항을 가는 길이니 약속을 지켜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과 장☖☖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 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승군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손☀☀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 강☆☆,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손☀☀, 이♢♢, 김⚇⚇, 박♡♡, 박★★, 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68)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피고인승군(일부유죄이유포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12. 9. 1.경 서산시에 있는 야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손☀☀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31.까지 18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1. 15:00경 김☐☐의 지시에 따라 김☐☐ 등과 함께 피해자를 잡으러 사당역 10번 출구 부근으로 간 사실, 김☐☐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고, 피고인도 위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한 사실, 그로부터 10분 가량 지난 후 피고인은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김☐☐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내린 사실, 그 후 김☐☐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서산시에 있는 야산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 등과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공범관계에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공범들이 계속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이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손☀☀에 대한 위 죄 중 자신이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김☐☐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할 당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각서를 받아내는 것까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요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