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5고단1224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조○○ (89년생, 남) 회사원 2. 박○○ (96년생, 남) 회사원 3. 김○○ (91년생, 남) 회사원
- 검사
- 최**(기소), 현**(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피고인 조○○를 위하여)
- 판결선고
- 2025. 7. 9.
1. 피고인 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박○○, 김○○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조○○가 대표로 있는 SNS마켓/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체인 ‘A’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박○○, 피고인 김○○은 2023. 10. 5.까지 B 블로그에서 ‘kim**’, ‘○대리’, ‘○프로’ 등의 이름으로 실시간 개인정보 DB 판매 전문가라고 홍보하고, 피고인 조○○는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광고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DB를 제작하고, 고객과 연락하면서 부실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3. 8. 1.부터 2023. 10. 5.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층 *호에 있는 A 사무실 및 같은 구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장인 안심대출’, ‘2023 정책지원 서민안심 채무통합 대출’, ‘정부지원 근로자 햇살론 대출’ 등 대출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3. 8. 1.부터 2023. 10. 5.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DB화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성명불상 고객의 신상이나 대출업체의 실존 여부조차 확인한 바 없음에도, 임의로 만든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장인 안심대출’, ‘2023 정책지원 서민안심 채무통합 대출’, ‘정부지원 근로자 햇살론 대출’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C 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출희망자들을 유인한 다음, 이에 속은 대출희망자들이 피고인들이 제공한 온라인 양식에 성명, 전화번호, 4대보험 가입여부, 직업, 신용카드 사용여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상담신청’ 또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와 동시에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D 스프레드시트에 해당 정보가 입력되어 자동으로 DB화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16회에 걸쳐 대출희망자 524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수단 및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조○○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조○○는 2023. 10. 6.부터 2023. 11. 24.까지 위 A 사무실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장인 안심대출’, ‘2023 정책지원 서민안심 채무통합 대출’, ‘정부지원 근로자 햇살론 대출’ 등 대출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조○○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조○○는 2023. 10. 6.부터 2023. 11. 24.까지 위 A 사무실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수단 및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82회에 걸쳐 대출희망자 1,8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피고인 조○○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박○○, 김○○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박○○, 김○○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박○○, 김○○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공통적인 이유
피고인들은 B 블로그에 ‘실시간 디비를 수집,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하는 성명불상 고객들과 개인정보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장인 안심대출’, ‘2023 정책지원 서민안심 채무통합 대출’, ‘정부지원 근로자 햇살론 대출’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신뢰도가 높은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C에 게시하여 대출희망자들을 유인하였다(피고인들은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 광고를 할 수도 없었다). 대출희망자들은 피고인들이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들이 제공한 온라인 양식에 성명, 전화번호, 4대 보험 가입여부, 직업, 신용카드 사용여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상담신청’ 또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그와 동시에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D 스프레드시트에 입력되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1개당 대략 16,000원에서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구입해간 성명불상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판매된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 일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제공되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희망자 개인정보를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연락한 것이 경찰에 포착되면서 시작된 것이다(증거기록 1권 7쪽).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가 악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엄중한 피해를 고려할 때 대출희망자들을 속이고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이익을 취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출희망자 524명의 개인정보를 616회에 걸쳐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조○○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박○○, 김○○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독으로 3,282회에 걸쳐 대출희망자 1,8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박○○, 김○○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박○○는 초범이고, 피고인 김○○은 이종 벌금전과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조○○에게 고용되어 조○○가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