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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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2025.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8322호, 2007. 3. 29. 제정, 2007.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심판대상조항은 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은 금전대차계약의 폐해로부터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이하 ‘초과지급이자’라 한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바, 이는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이자제한법 제1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
위법하다. 2) 판단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이자제한법 제1조),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의 개념을 법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정하는 법인세법상의 이자로 바로 적용할 수 없는 점, 오히려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자와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귀속 사업연도를 달리
구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그 자세한 지급내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을 수령하였는데, 위 지급금 5,940,000원을 매 지급일마다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연 40%의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 970만 원(이자제한법에서는 선이자를 원금에 충당한다)의 순서로 충당하면, 2008. 10. 1.자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