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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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2025.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8322호, 2007. 3. 29. 제정, 2007.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전공제한 선이자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이 원본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0,822원{= 83,000,000 + (83,000,000 × 95/365 ×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의 제한이율), 이자제한법 제3조 참조}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볼 것이다. 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정 기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 대여원금의 범위 및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선이자는 대여원금에 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과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된 것) 제3조의 규정이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수수료를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실제 지급받은 이자라고 볼 경우 의무규정에서는 원본을 계산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