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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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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8조 (벌칙)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24다314845, 3148522025. 7. 3.
대여금·부당이득금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218852025. 9. 18.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다2722892024. 11. 14.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2헌바222023. 2. 23.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의 제한은 생활자금 내지 영업자본의 수요를 금전대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인바,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대법원 2020다2302392021. 2. 25.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조 제4항). 한편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

대구지방법원 2019노23282020. 1. 1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이자제한법위반

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 항(각 금품 수수와 금품 요구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 자 초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법원 2016도128342017. 9. 12.
이자제한법위반

구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제주지방법원 2015노5582016. 7. 21.
이자제한법위반·명예훼손

이 사건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무죄부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일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 시행되기 이전이더라도, 그에 따라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일자가 위 규정 시행일 이후라면 그 부분은 위 처벌규정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5372015. 10. 14.
이자제한법위반

결정문(대전지방법원 2015초재119), 항고장, 고소장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합2362014. 4.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라. 피고인 3(대판:피고인) :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2조 제1항(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타인명의 통장 등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구고등법원 2014노2312014. 9.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1) 각 초과 이자 수수의 점 :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2조 제1항 2) 각 타인 명의 통장 등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3) 피해자 ◇◇◇◇재단에 대한 각 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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