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단2537 판결 [이자제한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甲
- 검사
- 김민정(기소), 김승기(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주연(국선)
- 판결선고
- 2015. 10. 14.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 서구 **에서 피해자 A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0%(매월 14일 지급), 변제기 2013. 6. 13.로 정하여 대여하되, 대여원금에서 1개월분 선이자 90만 원, 수수료 4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2,440만 원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변제기까지 2개월분 약정이자로 합계 18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121.3%{=(3개월분 이자 270만 원 + 수수료 470만 원)/2,440만 원 X 12/3 X 100}의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그 이자를 받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1. A, 박**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재정신청서, 결정문(대전지방법원 2015초재119), 항고장, 고소장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초과수취된 이자 액수,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액(515만 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