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7조 (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 2025.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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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2025.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9344호, 2009. 1. 21. 타법개정, 2009. 4. 22. 시행
- 법률 제8322호, 2007. 3. 29. 제정, 2007.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한법 사안에 비하여 간주이자에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할 이자율의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던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이러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차이 때문에 이자제한법 제7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대부업법이 적용
하기 위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이자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한최고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등록 등을 마친 대부업과 금융업에 대해서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나( 이자제한법 제7조, 부칙 제2항 참조), 한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던 원고가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9. 29.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