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고단416 판결 [[형사] 등산용품업체 상품권을 수수한 공사감독관(해양경찰) 및 시공사 대표에게 청탁금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노4620)]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9고단41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73 -1 ), 공무원
주거 포항시
등록기준지 서울
2. B (52 -1 ), 건설업
주거 경주시
등록기준지 경주시
검사 오세진(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승현(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9. 11. 7.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
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1)
피고인 A은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항공대에 소속되어 포항시 에
있는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의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C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
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포항시 에 있는 ○○공사 포항지사 흡연실에서 C의 직원으로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D에게 “방한점퍼 및 신발을 구해달라”
고 말하여 그 무렵 포항시 에 있는 E 지점에서 위 D이 맡겨 둔 70만 원권 E 상품권
4장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합계 2,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동일인으로부
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
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외에도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부분이 추가되어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을 수수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범죄사실 부분만 처벌하더라도 피 고인들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 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인 A에게 2,8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 박 , 지 , 김 , 박 , 김 , 이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복류 수량 및 결제 금액에 대한, 검사지휘내용-피복류 수수에 대하
여, 참고인 김 전화진술)
1. 각 압수조서
1. ○○격납고 신축공사 검수/감독관 방한 피복 구매 의뢰, 각 영수증, 각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매출명세서
1. 각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발주처 소속의 공사감독관으로서 C(이하 ‘시공사’라
한다)이 제공한 물품을 그 반환을 전제로 업무상 임시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 처분권
한이 없었다.
또한 시공사가 지급받는 공사대금 항목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서 지출된 것이어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받았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함에
도 피복류에 대한 예산신청이 반려되었는데 마침 시공사가 안전관리비로 제공하여 줄
수 있다고 하여 제공받았으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2).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시공사는 시공사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상품권으
로 구입한 물품을 시공사가 회수하지 않을 것을 예정하였고, 위 물품은 안전관리비 사
용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수수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➀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서는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을 사용기준의 하나로 명시하
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을 그 사용불가 내
역으로 정하면서 그 내역에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을 포함하
고 있다3)4).
한편, 통상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안전화 등은 사용자가 안전용품 판매
점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안전화의 경우 그 가격이 10만 원을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➁ 피고인은 방한작업복(상의 51만 원/하의 15만 9천 원), 안전화(18만 5천 원) 각 5
개 수량으로 작성한 방한피복에 관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위 예산신청
관련 서류를 시공사 현장소장 D에게 전달하면서 방한피복과 안전화를 구입하여 달라
3)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 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 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 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 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별표 2]
3.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 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
고 요구하였다.
위 D과 시공사 공무과장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니 방한피복과 안전화를 구입하여 줄 수 있다”라고 먼저 제안하지는 않
은 것 같다. 안전관리비 지출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상품권 구입비용
은 안전관리비와 무관한 시공사 자체 자금으로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➂ 피고인이 제공받은 상품권은 시공사가 안전용품 판매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
기는 하나, 상품권의 배분 및 상품권으로써 구입하는 물품에 관하여 시공사가 관여하
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시공사가 제공한 상품권 4장 중 3장을 자신의 상사인 항공대장과 동
료 공사감독관 2명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각 상품권은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E 매장에
서 방한 점퍼, 방한 조끼, 등산화(운동화), 가방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➃ 결국, 애초 발주처의 공사감독관이 안전관리비의 지출대상인 ‘건설사업장에서 근
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더욱이 공사현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
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 A의 상사가 안전관리비의 지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나아가 위 상품권으로 구입된 물품 또한 고가의 방한피복류나 스포츠 신발 또는 용
품으로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고, 단지 근무여건 개선이나 원
활한 작업수행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제공받은 상품권으로 구입된 물품은 안전
관리비의 사용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정
당한 사유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관에게 필요한 물품이었다
거나 예산신청이 반려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
용된다고 볼 수 없다.
➅ 한편, 건설현장에서 개인에게 제공된 피복이나 신발을 다시 회수하는 관행이 있
다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제공받은 상품권으로 구입된 물품은 건설현장에서
다른 제3자가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나 시공사 모두 위 물
품을 다시 반환할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금품 규모, 공직자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
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까지 해군 및 해양경찰청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
으로 보이고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
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
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형을 정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항공대에 소속되어 포항시 에
있는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의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C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 A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
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2.경 포항시에 있는 ○○공사 포항지사 흡연실에서 C의 직원으
로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D에게 “방한점퍼 및 신발을 구해달
라”고 말하여 그 무렵 포항시 에 있는 E 지점에서 위 D이 맡겨 둔 70만 원권 E 상품
권 4장을 찾아갔다.
(2) 피고인은 2018. 4.경 위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위 D에게 “공
사감독관 사무실에 사용할 노트북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구해달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F과 함께 포항시 에 있는 ○○디지털프라자 지점에 가서 건네받으라’는 취지로 승낙
을 받았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8. 4. 11.경 위 ○○디지털프라자 지점에 간 후, 그곳에서 F으
로부터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58,000원 상당의 프린터 1대
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경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현장 공사감독관실에서 C 공
무과장 F에게 “회사 PC가 없어서 내 노트북 컴퓨터로 업무를 하는데, 너무 느리니 노
트북 컴퓨터를 새로 사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장소에서 F으로부터 시가 830,000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B으로부터 상품권 및 노트북 컴퓨터 등 시가 합계
4,78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동일인으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
는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경찰청 소
속 해양경찰공무원인 A에게 4,78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자에게 1회계연
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항의 상품권 합계 2,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노트북 2대와 프린터 1대 합계 1,988,000원 가량의 금품은 공사 완료
후 시공사에 반환할 것을 전제로 수수하여 피고인 A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B의 법정자백 역시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
렵다.
➀ 시공사가 발주처 소속 공사감독관을 위해 공사현장 내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그
내부 집기류를 설치하여 제공하며, 공사가 완공된 뒤에는 시공사가 이를 회수하는 사
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도 공사감독관의 공사현장 내 사무공간인 컨테이너는 애초 그 비용이 공
사대금 내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시공사에서는 위 컨테이너에 에어컨을 비롯한 편의시
설을 설치 및 제공하여 주었다.
➁ 피고인 A은 2018. 4. 11.경 노트북 1대와 프린터 1대 제공을 요구할 당시 위 컨
테이너 내 신형 냉장고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시공사는 냉장고를 새로 구입하여 설치
하여 주었다.
➂ 이 부분 공소사실의 노트북 2대와 프린터 1대(이하 ‘이 사건 전산기기’라 한다)가
공사감독관 업무수행에 있어 불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 A 등의 개인적 용도만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뚜렷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2018. 4. 11.경 제공된 노트북 1대와 프린터 1대는 위 컨테이너 내에 비치되
어 사용되었고, 2018. 7.경 제공된 노트북 1대 역시 해양경찰청이 운용하는 외부망 보
안시스템이 설치된 채로 ○○항공대 사무실에서 사용5)되었으며, 위 각 노트북에서 공
사감독관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➃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산기기를 시공사에 반환하지 않을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
내는 행동이나 말을 하였다는 볼 사정이나, 시공사가 이 사건 전산기기의 소유관계를
은폐하였다는 등 이 사건 전산기기를 반환받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단할
뚜렷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산기기를 시공사에 반환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공사감
독관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도중에 수사가 개시되어 압수되었기 때문이다.
➄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전산기기
를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시공사 공무과장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산기기는 시공사가 회수하는 물품이며, 피고인이 당연히 반환할 것으로 생각했다’라
5)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항공대 내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내부망과 외부망을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컴퓨 터를 재부팅하는 등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외부망 전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노트북을 제공받았으며, 공사 관련 메일을 받아 내부망으로 옮기거나 내부문서를 메일로 발송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➅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요구로 이 사건 전산기기를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이 공사 종료 후 반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생각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산기기를 제공
받고 잘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납하겠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D과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노
트북의 경우 개인용을 가져와 사용한다.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관에게 노트북까지 제
공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8. 7.경 제공된 노트북 1대에 관하여 노트북 반입에 대한 인가절차를 거치
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조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각 진술과 사실로써 시공사에서 이 사건 전산기기에 대한 반환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
산기기를 시공사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의도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
계에 있는 판시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