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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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104호, 2000. 1. 7. 일부개정, 2000. 7. 8. 시행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5247호, 1996. 12. 31. 타법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소방 훈련 미실시 확인), 수사보고서(I 재무제표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부상 자 현황 및 치료 경과), 수사보고서[I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1. ‘I’ 조직도 사진 출력본, I 직원 인적사항 사진 출력본, ‘I’ 업무연락처 사진 출력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본문에서 규제하는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중 ‘하도급내용’ 부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하도급 부분금액’에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이 되는 개별 원가계산 항목인지 여부(적극)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가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예
시켜야 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은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청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위 예산신청 관련 서류를 시공사 현장소장 D에게 전달하면서 방한피복과 안전화를 구입하여 달라 3)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 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금액 중 경비 명목의 금원인 안전관리비 등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 안전관리비 등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