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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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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2025. 9. 23.
[형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호)

소방 훈련 미실시 확인), 수사보고서(I 재무제표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부상 자 현황 및 치료 경과), 수사보고서[I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1. ‘I’ 조직도 사진 출력본, I 직원 인적사항 사진 출력본, ‘I’ 업무연락처 사진 출력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

대법원 2020두456982025. 3. 13.
영업정지처분등취소[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본문에서 규제하는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중 ‘하도급내용’ 부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하도급 부분금액’에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이 되는 개별 원가계산 항목인지 여부(적극)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가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예

대전고등법원 2019누105952020. 7. 2.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시켜야 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은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162019. 11. 7.
[형사] 등산용품업체 상품권을 수수한 공사감독관(해양경찰) 및 시공사 대표에게 청탁금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노4620)

청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위 예산신청 관련 서류를 시공사 현장소장 D에게 전달하면서 방한피복과 안전화를 구입하여 달라 3)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 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대법원 2015다214691,2147072015. 10. 29.
손해배상(기)·공사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2002가합859972003. 9. 9.
보증금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금액 중 경비 명목의 금원인 안전관리비 등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 안전관리비 등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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