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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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
- 법률 제14788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
-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5247호, 1996. 12. 31. 타법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건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의 내용과 현행법의 개정취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2024년 정기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4] 제 1호 가목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반기 6시간 또는 12시간의 정기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분야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도급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 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의 내용과 현행법의 개정취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및 입법 취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의 의미 및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위 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위 휴게실에는 취침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고, tv, 샤워시설,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다(1심 증인 AL 증언). [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①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
고, 피고인 엘 동제련 주식회사 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다. 따라서 피고인 엘 동제련 주식회사는 이 사 건 공사에 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도급사업주에 해당 하고, 위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안
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F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G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
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 항 라. 피고인 F, 주식회사 G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도 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 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관한 산
제3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르게 하였 다. 2.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H, I을 중량물 취급 작업에 종사하게 하였음에도 주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괴된 것으로 보이고 그 요인은 단정할 수 없으나 설치형태에 따른 하중 작용형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교체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주 하단의 교체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인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9조 제3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7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원고들에게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