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기타 근로자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대상으로는적절하지못하다고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