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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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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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
-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5247호, 1996. 12. 31. 타법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등법원 2016누62912017. 8. 25.
영업정지처분취소
는 기계나 차량의 삽 부분)에 압쇄기를 설치한 후 유압조작에 의한 강력한 압축력에 의하여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해체공법이고[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4호, 이하 ‘이 사건 안전작업지침’이라 한다) 제3조 참조], ② 소형 브레이커 공법은, 수작업 등으로 가능한 브레이커(BREAKER, 압축
울산지방법원 2014노2182014. 8. 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 제1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제23조 등에 의하여 제정된 고용노동부고시인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서는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를 설치·관리할 때 그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