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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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475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5247호, 1996. 12. 31. 타법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의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중 제2조 제7호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72조 제2항 중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과 단체협약 제80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작업을 중지하였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C지회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조합원들에게도 위 조항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사용토록 권유한
법위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한국서부발전과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 인 C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앞서 3. 의 다. 1)항과 마찬가지로 CV-09F 벨트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없는 가운데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여 CV-09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 및 그 행사요건
조, 제68조 제3호, 제33조 제2항(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 조 제7항(작업중지명령위반의 점) ○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과 단체협약 제80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작업을 중지하였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명 생략)지부(지회명 생략)지회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조합원들에게도 위 조항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법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적법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과 단체협약 제80조 제2항이 정한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는 ‘근로자’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만약 노동조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