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7.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