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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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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자체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자체검사)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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