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 금지)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ㆍ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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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기타 근로자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대상으로는적절하지못하다고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