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개정 2000.1.7>)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개정 2000.1.7>)
①건설업, 선박건조ㆍ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2000.1.7>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1996ㆍ12ㆍ31, 2000.1.7>
1.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1995ㆍ1ㆍ5, 1996ㆍ12ㆍ31, 2000.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ㆍ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ㆍ1ㆍ5, 1996ㆍ12ㆍ31, 2000.1.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 및 지도업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ㆍ1ㆍ5, 2000.1.7>
⑥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전문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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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104호, 2000. 1. 7. 일부개정, 2000. 7. 8. 시행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5247호, 1996. 12. 31. 타법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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