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고단4655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65년 남)
- 검사
- 차병곤(기소), 김도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권성우
- 판결선고
- 2022. 3. 31.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8,334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시청 6급 지방직 공무원으로 2011. 3. 22.부터 2018. 12. 31.까지 B시청 경제환경국 정보통신과에서, 2019. 1. 1.부터 현재까지 B시 시민회관 운영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경 경산시에 있는 C식당에서 D, E로부터 피고인의 권유로 매입한 경산시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편입되어 많은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각각 19,167원1)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량 안에서 D, E로부터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D, E로부터 각각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충주시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G에게 충주시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들을 소개시켜 토지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2016. 12. 7.~8.경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9.경부터 2021.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인중개사인 H, G, I, J에게 부동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중개료로 합계 13,799,000원을 지급받는 등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대장, 토지 위성 및 현장 사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금품 등 수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인데도 동료 공무원 등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식사와 현금을 제공 받았고, 여러 차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여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중개료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행위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부동산중개 질서가 훼손되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정직 3월과 징계부과금 4,076,660원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받은 중개료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약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다.
범죄일람표

| 연 번 | 일시 | 장소 | 해당토지 및 매수자 | 부동산 업자 | 금액 (원) | 전달방 법 |
|---|---|---|---|---|---|---|
| 1 | 2016. 12. 7. | 충북 충주시 F공인중개사 | 충주시 매수자 소개 | F공인중개사 H, G | 980,000 | 폰뱅킹 |
| 2016. 12. 8. | F공인중개사 H, G | 520,000 | 폰뱅킹 | |||
| 2 | 2017. 1. 21. 17:30 | 〃 | 충주시 매수자 소개 | F공인중개사 H, G | 980,000 | 폰뱅킹 |
| 2017. 1. 21. 17:34 | F공인중개사 H, G | 520,000 | 폰뱅킹 | |||
| 3 | 2017. 6. 15. | 〃 | 충주시 매수자 소개 | F공인중개사 H, G | 999,000 | 폰뱅킹 |
| 4 | 2016. 11. 29. | 경산시 K부동산 | 경산시 매도자 소개 | K부동산 J | 2,000,000 | 현금 전달 |
| 5 | 2017. 7. 26. | 〃 | 경산시 매수자 소개 | K부동산 J | 300,000 | 현금 전달 |
| 6 | 2017. 11. 7. | 〃 | 경산시 매수자 소개 | K부동산 J | 1,000,000 | 현금 전달 |
| 7 | 2018. 5. 30. | 경산시 K부동산 | 경산시 경산시 매수자 소개 | K부동산 J | 500,000 | 현금 전달 |
| 8 | 2019. 7. 30. | 경산시 K부동산 | 경산시 대정동 357 경산시 대정동 358 매수자 소개 | K부동산 J | 500,000 | 현금 전달 |
| 9 | 2021. 2. 6. | 경산시 L공인중개사 | 대구 수성구 매수자 소개 | L공인중개사 I | 5,500,000 | 현금 전달 |
| 합계 : 13,799,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