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8조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9.8.20, 2020.6.9>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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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오픈채팅방 캡쳐화면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호, 제33조 제2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위반하는 경우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8조, 제49조 등).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BBB이 이 사건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고 원고가 단지 이를 위하여 대표자로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종 제재를 피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스텔분양권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당법조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금품 등 수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에 대한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2. 피고인 9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9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취지 /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및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받되, 다만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더 중한 구 주택법이 정한 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하여 선고형이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의 취지 /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개사법 제8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48조 제1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甲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甲 회사의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지역의 거래 대상 부동산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
에서 벗어난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분란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는 중개인이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영업을 한 것이지
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 형법 제30
거래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 의뢰한 경우, 그 중개의뢰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와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개의뢰인의 중개의뢰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호 제1항(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 형법 제3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제33조 제5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중개업자등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을 알선하는 행위를 종료한 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김○용, 김○희, 송○순, 구 ○희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 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전○○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