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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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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9.8.20, 2020.6.9, 2023.4.18, 2023.6.1>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7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12025. 10. 16.
공인중개사법위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려면 단순히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1922025. 2. 13.
[형사] 무등록,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사업을 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192)

, O, P, Q, R, S]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V, Z, A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B: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4892024. 6. 20.
부가가치세 등 취소

우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8조, 제49조 등).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BBB이 이 사건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고 원고가 단지 이를 위하여 대표자로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종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2021헌마14462024. 1. 25.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하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

대법원 2021도144712022. 1. 13.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취지 /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1252021.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중개보조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청구인들을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위반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03172020. 9. 9.
손해배상(기)

청구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가 중개업자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액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11022020. 2. 18.
공인중개사법위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공인중개사법 제4조는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재판을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1. 노역장유치

헌법재판소 2018헌바3742020. 9. 24.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유인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도974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 문] 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대법원 2019도37572020. 6. 25.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의미 /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1662019. 12. 12.
[형사] 부동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기범죄(대구지법 2019고단4166)

법조 ○ 피고인 장○○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 피고인 우○○, 성○○ :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이○○, 김○○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상

대법원 2017도135592019. 7. 1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금전채권’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이 금전채권 매매계약의 중개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18노40662019. 5. 21.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甲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고양지원 2016가단185722017. 9. 29.
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

법 제38조 제2항 제9호는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842017. 6. 21.
가. 주택법위반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것) 제96 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제13조 제2 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대법원 2017도115282017. 10. 2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6노37462017. 12. 13.
공인중개사법위반

甲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甲 회사의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지역의 거래 대상 부동산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0042016. 3. 17.
공인중개사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발장, 민원인 진정서 및 첨부서류, 인터넷카페 게시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범죄일람표 순번 1),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각 벌금형 선택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6812016. 11. 29.
[형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주택법 위반 등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681)

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주 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헌법재판소 2015헌마2482016. 5. 2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부분, 제39조 제1항 제14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행정제재조항’이라 한다), 공인중개사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이하 ‘형사처벌조항’이라 한다),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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