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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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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12조 (벌칙)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7>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6. 제44조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8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3722024. 4. 25.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372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중정담당변호사 정경석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341 변호사법위반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6192022. 5. 26.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방지함으로써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 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는 ‘비변호사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은 앞서

대법원 2019도75632022. 7. 28.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의 의미 및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3422021. 10. 7.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89조의8, 제112조 제7호에 의하면, 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헌법재판소 2020헌바4882021. 10. 28.
변호사법 제32조 위헌소원

가.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3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바842021. 5. 11.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상고하였으나, 2021. 3. 11.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도16056).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변호사법 제112조 제3항, 제109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제36조 제3항 제4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

헌법재판소 2017헌마7592019. 11. 28.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호 위헌확인

가. 변호사 등록제도는 그 연혁이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건대, 원래 국가의 공행정의 일부라 할 수 있으나, 국가가 행정상 필요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 한다)에 관련 권한을 이관한 것이다. 따라서 변협은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다. 또한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 변호사 등록의 법적 성질,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4332019. 5. 16.
변호사법위반

5개 지점에 벽보로 부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기재하였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제112조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873, 2016고단606(병합)2016. 4. 15.
사기, 변호사법위반

득을 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변호사 허위표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

대법원 2015도195212016. 8. 18.
변호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법령에서 허용하는 채권의 양수·회수 업무에 수반된 소송 등 권리 실행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2622015. 1. 16.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필요한 변호사보수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인 6 회사에게 남는 이익은 없다. (2)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부분(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7502014. 2. 5.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1억 4,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반의 점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법원 2013도139152014. 2. 13.
횡령·변호사법위반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352013. 12. 26.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대구지방법원 2009노3888 변호사법위반(2012헌바35)대법원 2012도9852 변호사법위반(2013헌바36) [주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1호 중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조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청주지방법원 2013노3772013. 10. 25.
횡령·변호사법위반

자신의 명의로 양도받는 경우와 자신과 가까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양도받는 경우)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마)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와의 관계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에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타인의 권리 양수를

헌법재판소 2009헌바3092011. 3. 31.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장○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권호 당해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2285 변호사법위반 【주 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제112조 제1호 중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대법원 2009도114682011. 11. 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적용범위 및 어떠한 행위가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07헌마2482008. 5. 29.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율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고, 위 법률들은 해당 자격소지자만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변리사법 제23조,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공인노무사법 제8조 제3항, 공인회계사법 제11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자격명칭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대법원 2006도78992007. 6. 14.
변호사법위반

부동산중개업자가 간판, 유리벽, 명함에 상호 또는 공인중개사 표시와 함께 ‘법률중개사’나 ‘부동산법률중개사’라는 표시·기재를 한 행위가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후단에서 금지하는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872006. 4. 14.
변호사법위반(피고인 김□□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변호사법위반방조)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수사기록 2권 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김□□]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 [피고인 김□□]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3. 노역장유치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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