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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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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13조 (벌칙)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7도186932022. 1. 14.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수임행위가 종료한 때)

서울고등법원 2016노7172017. 10. 25.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①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수임’에는 ‘수임계약 체결’ 뿐 아니라 ‘수임사건의 처리’까지 포함되므로, 수임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는 수임사건 처리 완료 시까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헌법재판소 2015헌마880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3조 제4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113조 제4호 전부의 위헌 여부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인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 2013헌마4242014. 9. 25.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 청 구 인 1. 민○제2. 차○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남오연 외 2인 [주 문] 1.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호, 제5호 및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ㆍ연수 관련 Q&A』중 [별지1] 기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12헌마4802013. 10. 24.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가.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에게 6개월간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의무를 부과한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업자와 미취업자, 또는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도24092013. 1. 31.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강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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