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글씨 크기
변호사법 제114조 (상습범)
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7도155382017. 12. 2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제116조에서 규정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취지 /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의 범위 /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으로부터 담당 판사나 수사기관 등에 대한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공동 변호 명목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하였으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경우, 그 비용 상당액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방법원 2013노3772013. 10. 25.
횡령·변호사법위반
③ 1회성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고 업으로서 하는지 여부는 불문하며[오히려 상습적인 범행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변호사법 제114조)], ④ 법률사무취급행위의 형태에 있어서 소송·조정·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처벌규정과는 그 구성요건의 내용을 달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