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고합350, 2020고합26(병합), 38(병합) 판결 [사기, 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류청탁(가명), 67년생, 남, 기타
- 주거
- 울산
- 등록기준지
- 검사
- 김영민(기소), 김미지(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 2020. 5. 8.
피고인을 판시 2019고합350호, 2020고합26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2020고합38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2020고합38호 사건에 대한 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3,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1) 2018. 10.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350』
피고인과 피해자 김○명은 2018. 4.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쓰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김○○ 등을 상대로 고소한 업무상횡령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8.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형사 사건에 힘을 써 주겠다. 무고죄에 대해 무죄를 받아주고 고소한 사건도 잘 알아봐서 재수사를 받도록 해 주겠다. 내가 제보하여 검거한 마약사범에 대해 공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올리면 진행 중인 사건에 큰 도움이 된다. 내가 아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통해 공적서를 올려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줄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피해자의 공적서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청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가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피해자가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피해자가 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에 대해 청탁을 하여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해결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탁금 명목으로 합계 78,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20고합26』
1. 피해자 한○옥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지인인 김○화를 통하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한○옥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8. 10. 25.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에 대하여 징역 12년이 선고된 판결이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길 31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면회실에서, 그곳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면회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고까지 기각되었으니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 한○숙(피해자의 언니)의 마약 사건 재판을 잘 받아야 된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니 변호사 선임비를 주면 내가 선임했던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김○선 등과 상의하여 변호사 선임비로 필요한 1,000만 원 중 피해자가 20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8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피고인이 이용하던 피고인의 모친 한모친(가명)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1. 24.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김○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같은 곳에 수감되어 있던 김○제를 알게 되었고, 김○제는 2018.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8.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 김○남은 김○제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그 무렵 김○제의 면회를 가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8. 11. 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증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주면 서울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김○제로 하여금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김○제가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1. 14.경 위 한모친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최○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피고인의 후배 박○석을 통하여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최○인을 알게 되었고, 최○인은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피해자 최○은은 최○인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피해자를 만나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 최○인의 면회를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1년 내지는 1년 6개월을 확실하게 감형을 시켜 줄 수 있다. 만약 감형이 안 되었을 경우는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 선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고 일이 끝난 다음 나머지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최○인이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해 감형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한모친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최○은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최○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동생 최○인의 사건에 대하여 청탁을 할 것처럼 “법원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 접대하고 일을 보려면 500만 원이 더 있어야 한다.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최○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한모친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7.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8』
피고인은 2013. 4. 10. 16:00경 울산시 중구 학성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신○도에게 “보름 안에 변제하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타고 있는 그랜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하려는 그랜져 승용차는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맡기고 2~3일 후 고령의 아버지를 태우고 제사를 지내러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다시 찾아올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 다음 날 3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합350호 및 판시 2020고합26호 중 범죄사실 제4항 최○은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합350호, 2020고합26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합38 판시 사기죄와 2013. 10.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350호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고합38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2019고합350호, 2020고합26 판시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액 합계 83,5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0고합38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신○도로부터 2013. 4. 10. 500만 원, 2013. 4. 30. 1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고, 2013. 5. 15.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3. 4. 10. 피해자에게 “상기 본인은 2013년 4월 10일부로 채권자 신○도로부터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본인 소유 차량인(○○호 TG 그랜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바, 만일 2013년 4월 25일까지 이를 변제치 못할 시에는 상기 차량을 포기함을 서명날인 합니다”라고 기재된 차량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3. 4. 10.경 150만 원, 2013. 4. 11.경 350만 원, 2013. 4. 30.경 150만 원, 2013. 5. 15.경 100만 원 총 75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다가 2회 경찰 조사 시 경찰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량포기각서’를 제시하고서야 비로소 이를 인정하였고, 2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권♧♧에게 15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150만 원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다가, 3회 조사 시 경찰이 권♧♧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자 이를 비로소 인정하는 등, 처음에는 대여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가 제시되면 그제야 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액수 및 변제 액수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총 75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것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믿을 만해 보인다. ③ 피고인은 2회 경찰 조사 당시 위 그랜져 차량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렌트한 차량임에도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의 차량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의 소유 관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자금상 어려움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던 상황이었으며, 돈을 빌려 여행사 관련 고객들의 환불에 사용하거나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0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9고합350호, 2020고합26호 사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시 2020고합38호 사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일부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각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만 살펴본다.
1)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5명, 피해액이 1억 2,30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기간이 장기이며,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재감인 등을 상대로 검찰이나 법원, 변호사 등 지인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거나 감형 등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준다고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러한 범행은 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사기, 업무상횡령,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실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해 전과가 20여 회에 이르고,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침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위 정상과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신○도에 대한 사기죄 외에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 신○도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1)

| 순번 | 일시 장소 | 명목 | 금액 | 지급(명의) |
|---|---|---|---|---|
| 1 | 2018. 4. 25. 부산구치소 | 청탁을 하거나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줄 의사 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아는 부산지검 검사 에게 마약사범 공적조서를 올려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청탁금 명목 으로 금원을 교부받음 | 2,000,000원 | 계좌(피고인) |
| 2 | 2018. 4. 28. 상동 |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고소한 우○○에 대해 양산경찰서에서 청부폭력 사건으로 내사중이라고 한다. 내가 아는 울산지 검 검사에게 부탁하여 왜 무혐의 처분이 났는지 알아 볼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청탁 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 | 2,000,000원 | 계좌(김○화) |
| 3 | 2018. 5. 3. 상동 | 11,000,000원 | 계좌(김○○) | |
| 4 | 2018. 5. 23. 상동 |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호사만 사서는 사건에서 이기기 힘들다. 밖에서 도와주 는 사람이 필요한데 부산지검 계장으로 근무하 다 퇴직한 강○○의 힘을 빌려야 한다. 그 사 람이 경비조로 2,000만원을 요구하니 돈 아끼지 말고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청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 부받음 | 20.000.000원 | 계좌(김○○) |
| 5 | 2018. 7. 9. 상동 | 청탁을 하거나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가석방을 신청하여 석방되려면 벌금을 내야된다. 내가 나가면 이○○ 변호사와 강○○과 힘을 합쳐 너의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 다. 벌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 여 청탁금 명목으로 금원 교부 | 5,000,000원 | 벌금대납(피고 인) |
| 6 | 2018. 7. 9. 상동 |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 3번에 대해) 경비가 부족하니 추가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청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 | 2,000,000원 | 계좌(한모친) |
| 7 | 2018. 8. 21. 상동 | 청탁을 하거나 재수사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이유를 검사를 통해 알아보니 브로커가 뇌물을 주었다 더라. 브로커가 양심선언을 해야 사건이 재수사 가 된다. 브로커 최○○의 벌금을 내 주면 재수 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청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 | 10,000,000원 | 계좌(최○○) |

| 8 | 2018. 10. 16. 전화연락 | 청탁을 하거나 승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 음에도, “항소심 계속 중인 피해자의 민사사건(부 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강○○을 통해 담 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해서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청탁 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 | 5,000,000원 | 계좌(한모친) |
|---|---|---|---|---|
| 9 | 2018. 10. 30. 상동 |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오늘 이○ ○ 변호사와 강○○을 만난다. 사건 일로 만나 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청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 | 3,000,000원 | 계좌(손○은) |
| 10 | 2018. 11. 11. 상동 | 청탁을 하거나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무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내가 서울 중앙지검장에게 부탁하여 울산지검에서 서울중 앙지검으로 이송되었고 특수부에 배당되어 재수 사를 하게 되었다. 내가 서울에 왔다갔다 하면 서 사건을 해결하려면 경비가 많이 든다. 경비 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청탁금 명목으로 금원 을 교부받음 | 700,000원 | 계좌(▣▣) |
| 11 | 2018. 11. 20. 상동 | 200,000원 | 계좌(한모친) | |
| 12 | 2018. 11. 21. 상동 | 500,000원 | 계좌(한모친) | |
| 13 | 2018. 11. 27. 상동 | 1,000,000원 | 계좌(한모친) | |
| 14 | 2018. 11. 28. 상동 | 3,000,000원 | 계좌(한모친) | |
| 15 | 2018. 12. 6. 상동 | 1,000,000원 | 계좌(한모친) | |
| 16 | 2018. 12. 7. 상동 | 200,000원 | 계좌(한모친) | |
| 17 | 2018.12. 8. 상동 | 청탁을 하거나 승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항소심 계속 중인 민사사건에서 승 소하게 해주겠다. 담당 재판부의 계장에게 접대 를 하려고 하니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청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 | 3,000,000원 | 계좌(한모친) [피해자 계좌:법원신계 장] |
| 18 | 2018. 12. 11. 상동 | 청탁을 하거나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무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내가 서울 중앙지검장에게 부탁하여 울산지검에서 서울중 앙지검으로 이송되었고 특수부에 배당되어 재수 사를 하게 되었다. 내가 서울에 왔다갔다 하면 서 사건을 해결하려면 경비가 많이 든다. 경비 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청탁금 명목으로 금원 을 교부받음 | 1,000,000원 | 계좌(한모친) |
| 19 | 2018. 12. 12. 상동 | 500,000원 | 계좌(한모친) | |
| 20 | 2018. 12. 13. 상동 | 250,000원 | 계좌(한모친) | |
| 21 | 2018. 12. 14. 상동 | 700,000원 | 계좌(한모친) | |
| 22 | 2018. 12. 16. 상동 | 300,000원 | 계좌(한모친) | |
| 23 | 2018. 12. 17. 상동 | 1,000,000원 | 계좌(한모친) |

| 24 | 2018. 12. 18. 상동 | 800,000원 | 계좌(한모친) | |
|---|---|---|---|---|
| 25 | 2018. 12. 21. 상동 | 200,000원 | 계좌(한모친) | |
| 26 | 2019. 1. 11. 상동 | 500,000원 | 계좌(한모친) | |
| 27 | 2019. 1. 14. 상동 | 200,000원 | 계좌(한모친) | |
| 28 | 2019. 1. 15. 상동 | 2,000,000원 | 계좌(한모친) | |
| 29 | 2019. 1. 17. 상동 | 500,000원 | 계좌(한모친) | |
| 30 | 2019. 1. 22. 상동 | 200,000원 | 계좌(한모친) | |
| 31 | 2019. 1. 23. 상동 | 300,000원 | 계좌(한모친) | |
| 32 | 2019. 1. 25. 상동 | 200,000원 | 계좌(한모친) | |
| 33 | 2019. 1. 28. 상동 | 300,000원 | 계좌(한모친) | |
| 합 계 | 78,550,000원 |
범죄일람표 (2)

| 순번 | 일시 | 장소 | 기망행위 | 피해금액 | 비고 (교부방법) |
|---|---|---|---|---|---|
| 1 | 2013. 4. 10. 16:00경 | 울산 중구 학성동 에 있는 불상의 사 무실 |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 름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편취 | 500만 원 | 현금 |
| 2 | 2013. 4. 30. 20:40경 | 울산 중구 옥교동 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노상 |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급 히 변제할 돈이 있는데 빌려주면 지 난번 차용 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권 ♧♧의 계좌에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함 | 150만 원 | 권♧♧ 명의 계좌[2] |
| 3 | 2013. 5. 15. | 울산 남구 달동에 |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 | 100만 원 | 현금 |

| 합계 | 7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