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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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444, 2018고단148(병합), 2018고단493(병합), 2018고단813(병합), 2018고단1111(병합), 2018고단1824(병합), 2018고단1902(병합), 2018고단3527(병합), 2018고단3790(병합), 2019고단173(병합)2019. 8. 12.
가. 사기 나. 업무상배임 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3조 제2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2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범죄에는 살인죄(형법 제256조), 체포와 감금죄(형법 제282조), 절도죄 및 강도죄(형법 제345조), 사기죄 및 공갈죄(형법 제353조), 횡령죄 및 배임죄(형법 제358조)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범죄는 민주주의질서, 선거권이나 선거제도와는 직접 연관성이 없음에도 선거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격정지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