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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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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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