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형벌조각사유로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4. 6. 27.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가. 가족ㆍ친족 관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징이나 재산범죄의 특성, 형벌의 보충성에 비추어,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심판대상조항이 준용되는 재산범죄들 가운데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4. 6. 27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횡령죄의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라고 특정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친족인 경우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조항(형법 제354조, 제328조)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반면 접근매체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면 간명해진다. 마. 결론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는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이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금원(Y: 1,750만 원, Z: 1,750만 원, AA: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 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참고).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른 친족 간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면 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참고). 범행 후에 그
사기죄를 범하는 사람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혼인이 무효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 甲 사망 후 甲의 미성년 자녀 乙 및 그의 생모 친권자 丙에게 알리지 않고 甲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甲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의 피해자가 乙임을 전제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백A1은 임C1, 피고인 성A, 권A2, 이A3과 함께 범죄사실 1항 기재 기초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성A는 백C에 대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그 배우자’가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사례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형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이나 수단을 이유로 가중처벌되는 것일 뿐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위 특별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