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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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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73조 (미수범)

제73조(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창원지법 2015노5732015. 4. 16.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이 가출 상태인 甲(여, 13세)을 만나 성관계를 맺고 지인인 乙의 원룸에 5일 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丙에게 돈을 받고 甲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甲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가출 상태인 甲을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402015. 2. 10.
아동복지법위반

대화내용에 따른, 피고인·신OO의 문자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3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하나,

대법원 2015도64802015. 8. 27.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는 대가를 받고 아동의 신체를 인계·인수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이 아동매매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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