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6고합15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다. 상습특수폭행 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마.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마. 박○○ (83-1), 무직 2.가.나.다.라.마. 최○○(가명: 최◊◊) (79-2), 유흥업종사자 3.가.나.다.라. 전○○ (80-2), 무직
- 검사
- 이영창(기소), 박은정, 송혜숙, 이영창(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류정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6. 2. 19.
피고인 박○○, 피고인 최○○을 각 징역 10년에, 피고인 전○○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옷걸이용 행거(쇠파이프) 1개(증 제1호), 노끈 2개(증 제2호), 자물쇠, 열쇠 1세트(증 제3호)를 피고인 최○○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전제사실〕
피고인 박○○는 2003.경 윤○○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2004. 1. 4. 피해자 박○○을 낳은 뒤 같은 달 14.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2006. 12. 22. 윤○○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해자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모친 임○○의 집에서 거주하며 피해자를 양육하였고, 2007.경 피고인 최○○1)을 알게 되어 모친의 집을 나와 피고인 최○○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피고인 박○○, 최○○은 2011. 3. 2.경 취학연령이 된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켰고, 피고인 박○○의 직장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2011. 9. 27.경 부천시 소사구 ○○동 ○○○-○ ○○아파트 ○동 ○○○호로 이사한 뒤 같은 달 29.경 같은 구에 있는 부천○○초등학교로 피해자를 전학시켰으며, 2012. 초경 인터넷으로 리니지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길드원인 피고인 전○○를 알게 되어 ‘오프라인 정기모임’ 등을 통하여 피고인 전○○와 만남을 유지하면서 친하게 되었다.
피고인 박○○, 최○○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2010. 4.경부터 피고인 박○○의 모친 임○○의 신분증과 인감 등을 도용하여 임○○ 명의로 신용카드 3장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1. 1. 20.경과 2012. 6. 29.경 2회에 걸쳐 임○○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임○○ 소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준 돈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임○○ 등으로부터 추궁 등을 당할 상황이 되자, 2012. 8.경 위 ○○아파트 ○동 ○○○호를 떠나2) 거제도, 가평 용추계곡 등에 있는 모텔과 펜션을 전전하며 생활하게 되었고, 피고인 전○○도 그 무렵 전에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알게 된 박○○으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빌려 쓴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박○○에게 쫓길 상황 등이 되어 피고인 박○○, 최○○과 합류하였으며, 결국 피고인들은 2012. 9.경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에 있는 ‘○’모텔 호실불상을 월세로 임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최○○, 전○○는 2012. 9.경부터 야간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상 낮에는 외출을 꺼리고 혹시 피해자가 밖에 나가 경찰관 등에게 발견되어 자신들의 소재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고, 또한 주위에 취학연령인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고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학대받고 있는 상황 등이 알려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박○○도 이에 동조하여 낮에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박○○, 최○○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피해자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대신 그에 대한 교육을 빌미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내어주고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틀린 문제의 개수대로 피해자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나무로 된 구두주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이 2013. 7.초경 인천 연수구 ○○로 ○○번길 ○○(○○동) ○○○호로 이사한 뒤에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 박○○, 최○○은 아래와 같은 학대행위를 계속하였고, 피고인 전○○도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의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경부터 2013. 6.말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에 있는 ‘○’모텔 호실불상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밖에 나갔다가 경찰관 등에게 발견되어 그들의 소재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고, 또한 주위에 취학연령인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고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학대받고 있는 상황 등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인천 연수구 주택에서의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초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인천 연수구 ○○로 ○○번길 ○○(○○동) ○○○호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주위에 취학연령인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못한 채 학대받고 있는 상황 등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위 (1)항의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1주일에 2∼3회 또는 수시로 처음에는 피해자가 주어진 과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모든 행동거지를 지적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구두주걱(길이 30∼40cm), 쇠로 된 행거봉(길이 1m 가량) 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엉덩이 및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밥 등 음식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싱크대와 쓰레기통을 뒤져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고, 물구나무를 서게 하거나 3∼4일 동안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위로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정상 아동의 신장과 체중(신장 146∼152cm, 체중 36∼42kg)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신장 120.7cm, 체중 16kg의 비정상적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피해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5. 12.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 쓰레기를 먹었다는 등 이유로, 피고인 최○○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행거봉(길이 1m 가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박○○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전○○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박○○, 최○○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위 1의 가항의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1주일에 1회 가량 피해자에게 문제집에 있는 분수나 나눗셈 등 피해자가 학교에 다니지 않아 배우지 못한 수학문제 50∼100개를 무작정 풀라고 한 뒤, 피해자가 제대로 풀지 못하면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꾀를 부린다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구두주걱(30∼40cm)으로 틀린 문제의 개수대로 최대 20대까지 피해자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2. 8. 20.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에 있는 ‘필’모텔 호실불상 등에서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은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의무교육 대상인 피해자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피해자 아동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 속기록 작성 보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아동학대), 112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외근내사), 피해자 신체사진, 내사보고(피해아동 발견지점 인근 CCTV 확인 등), 내사보고(피해아동 2회 면담 등), 탈출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취학사실 확인 등), 학교출석 독촉장 등,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향후 내사계획), 응급조치보고서, 각 소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최초 진료기록 확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압수물사진, 현장약도,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최○○의 휴대전화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이사 온 시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경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담임선생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정신감정 실시 보고), 피의자 정신 및 심리 관련 자문 소견서, 각 심리평가 보고서, 피해아동 친족들 면담 보고서 송부, 수사보고(참고인 임영애 진술 청취 보고),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송부)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범죄분석결과통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상습아동방임의 점)
나. 피고인 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상습아동방임의 점)
다. 피고인 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박○○, 최○○: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와 상습특수폭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전○○: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와 상습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박○○, 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박○○, 최○○
1) 제1범죄 특수상해죄(기본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2)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제3범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4) 제4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15년(기본범죄의 법정형을 준수)
나. 피고인 전○○
1) 제1범죄 특수상해죄(기본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2)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15년(기본범죄의 법정형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박○○, 피고인 최○○: 각 징역 10년
나. 피고인 전○○: 징역 4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를 예방ㆍ방지하거나, 이미 발생된 범행을 처벌하기 위하여 입법적 결단을 거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두고 있다.
제도나 규정 등이 아무리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정하게 운용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다.
그런데 부모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보호자는 그 아동에 대하여 가지는 ‘친권’을 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무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아니 하고, 아동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능을 부여받은 것으로 잘못 생각한 채 그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하여 아동에 대한 중대한 학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세탁실 창문을 넘어 배관을 타고 탈출하기까지 피해 아동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관심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 대하여 우리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보호 하에 있는 피해 아동을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도 모자라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어 세탁실에 가두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훈육 등을 빌미로 피해 아동에게 음식물조차 주지 않거나(피고인들은 경제적 곤궁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음식물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키우던 강아지에게는 밥을 주고 자신들은 배달된 음식을 남기는 상황 속에서도 피해 아동에게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굶주림을 참지 못해 피고인들의 눈을 피해 수돗물을 마시거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물 등으로 연명해왔다) 반복ㆍ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이 갖는 반인륜적인 행위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피고인 박○○는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피고인 최○○은 피해 아동의 사실상 계모로서 피해 아동을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위와 같은 학대와 방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전○○도 피고인 박○○, 최○○의 위 행위에 동조하여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피해 아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평균 아동의 신장과 체중(신장 146~152cm, 체중 36~42kg)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신장 120.7cm, 체중 16kg의 비정상적인 발달 상태를 보일 정도의 신체적 학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워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떠돌다 현재 가출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가족임에도 자신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피고인들이 괘씸하다.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고 진술하는 등 깊은 정신적 상처도 받았다.
나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후견인도 이 법정에서 학대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엄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추후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 법원의 책무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전○○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