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2540 판결 [상습특수상해, 상습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 이경화(기소), 김현우(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하인수
- 판결선고
- 2016. 9. 2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일본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B(여)와 1999년경 결혼한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해아동 C와 피해아동 D의 친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8. 21.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사진을 정리하면서 “C 표정이 안 좋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 B로부터 “C가 아빠한테 혼나서 그렇다.”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2.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6, 9, 10, 19, 23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3.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가져온 프라이팬이 기름때가 묻어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찔러 턱 부위 찰과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 7, 8, 13, 2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아동들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가 무단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6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5cm인 행거 막대로 허벅지를 6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2. 18.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6, 17, 20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행거막대로 피해아동 C와 D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가 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위 C의 뺨을 6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2.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15, 18, 21, 24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 C와 D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진료기록 첨부)
1. 피해아동 D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 및 학대의 습벽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습범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록 피고인에게 상해 및 아동학대 범죄의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 시간적 간격,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 및 상해에 대한 상습성도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상습특수상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