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91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김종현
- 피고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최민영
- 변론종결
- 2022. 4. 28.
- 판결선고
- 2022. 6.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8. 23. 원고에게 한 과징금 23,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동구에 소재한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20년도 연간 수입금액은 541,364,626원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1반 교사이던 C는 2020. 9. 1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별지1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아동 4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이하 ‘이 사건 아동학대’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검찰은 이 사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C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원고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21. 8. 23. 원고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3,400,000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4 별표 1의 4, 어린이집 연 수입 5억 원 ~ 6억 원 구간적용: 일 130,000원 x 180일)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C의 아동학대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주의감독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반정도에 비하여 너무나 과중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의 아동학대 행위는 식판, 장난감 등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하며, 피해 아동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된바,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나) 이 사건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동료교사가 신고를 함으로써 밝혀졌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건 아동학대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자료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의무교육에 따른 연수자료 내지 형식적 전달내역이거나, 이 사건 학대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제45조 제1항 제4호),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제45조의2 제1항)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2021.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및 원장의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문절차를 통하여 원고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제출받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수, 야간연장반 운영 상황, 맞벌이 학부모의 비율(90%), 운영정지 시 아동들과 학부모들이 입게 될 불편, 학부모들의 선처 호소 등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 사건 처분은 종래의 처분보다 감경된 처분이다.
라)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아동학대 행위가 피해아동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