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3건
이에 기한 강제징수의 집행을 이 법원 2026구합50008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이 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각하의견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이 사건 지원행위는, 제3자참가인의 요청에 응하여 제3자참가인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들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지원행위는 피청구인들의 군 인력 지원 결정이 현실적으로 집행된 행위에 불과하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09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조신영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5루58 집행정지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량 비율 역시 획일화되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면허 취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동안(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법원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상황에서, 해당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출고량을 위와 같이 줄이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주세 보전에 필요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위 집행정지결정이 유지되
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면 행정청의 별도 절차 없이 집행정지결정의 종기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3
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다만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이 사건 출국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 별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절차를 규정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③ 징계처분의 집행정지와 효력정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 등의 집행정지를 규정하면서 이를 집행정지와 효력정지, 절차속행정지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집행정지와 효력정지, 절차속행정지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나 기준이 제시된 바
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 B의 법정대리인들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였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 제시 절차는 준수된 것인 점, ⑤ 원고들이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에 해당한다. 여기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사건이 계속 중인 신청인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그 임명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이상, 피신청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후보자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를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처분(=본안인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처분)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등의 문구만 부기하는 것을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인지 여부(적극)
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집행부정지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원고가 후일 승소하더라도 이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 판단하는 방법
2022구합20299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1. 집행정지의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은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결정에 기속력이 인정되고(교원지위법 제10조의2 전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되어 교원소청심사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그에 대한 행
’기관소송‘만을 법률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유형의 행정소송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
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다만 이 사건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호(재판장) 정순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선고된 때에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