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16. 선고 2025아1189 판결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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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를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처분(=본안인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처분)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23. 자 2001무23 결정, 대법원 2020. 8. 27. 자 2019아657 결정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 청 인
- 신청인
- 피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를 본안으로 하여 그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은 본안인 취소소송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어야 하고,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3. 자 2001무23 결정, 대법원 2020. 8. 27. 자 2019아65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은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이숙연
대법관이흥구
대법관오석준
대법관노경필
인용 조문
- 행정소송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