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①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1994.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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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770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8. 3. 1. 시행현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데(같은
불과한 점, 행정소송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거나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소변경이 가능한 점(행정소송법 제21조, 제22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소는 과세관청의 원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결국 원고에게 포상금지급청구권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데(같은
사 건 2020헌바253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두60745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는새로운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7. 14.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17. 소의 변경을 허가하였다
하고, 이후의 기간에는 다시 장해등급 5급 8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22. 5. 11. 이 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재판정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변경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
으로 확장한 사안에서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
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선정자의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소변경이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한지 여부 피고는,이 사건 처분을2016. 7. 1.원고 황00에게 공시송달하여2016. 7. 15.송달간주되었으므로 그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60일
되어 있는 "2019. 4. 10."은 피고가 원고 원고2에게 보낸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결정통지서'의 작성일로 보인다). 2.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의 허가 여부 가.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원고 원고1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9. 4. 18. 원고 원고2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행정소송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제1항 기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은 청구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도로관리청이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6원 부분은 제1심판결 직후인 2017. 1. 11. 취소되고 같은 날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에 정한 소변경신청기간인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여 2018. 6. 12.에 비로소 한 원고의 소변경허가신청서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2017. 1. 11.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11, 제2호증의 1, 을 제14, 24,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신청의 허가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
1. 19.자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교환적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2. 28.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 변경을 허가하였다(이하에서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10에 대한 위 2018. 11. 19.자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나.항 기재
, 2, 4, 7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변경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 행정소송법 제22조 제항, 제2항에 의하면, 소송 계속 중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소를 변경하여야 할 때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
취지의 정정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당초 어떠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넘은 뒤에 소의 변경 신청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2조에 의하더라도 원고 산학협력단의 소는 부적법하다].) ○ 4쪽 아래에서 9행, 4쪽 아래에서 6행에서 7행, 5쪽 마지막 행, 16쪽
사이에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소송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유에 기한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 원고1로서는 재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소변경을 통해 재처분을 다툴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
갑 제1호증의 2, 3, 제2호증의 2, 3, 을 제9, 10, 15호증의 2,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신청의 허가 여부 가. 관련 법령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이 사건 재처분을 하였는데, 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신청은 이를 허가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