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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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59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9. 28. 시행현행
-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7143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7. 30. 시행
-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타법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438호, 1981. 4. 13. 전부개정, 1981.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2조 제2항은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구 아동복지법 제5조 제1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의 보호자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인 AAA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부분을 ’피고인 BBB은 피해자의 친부로 서 민법 제913조 및 아동복지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인 AAA의 폭행을 제지하고 피해 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AA이 위 밀걸레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생후 30개월인 甲의 어머니 피고인 乙과 아버지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봉을 이용하여 甲의 머리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로 甲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부작위 등을 통하여 피고인 乙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한 사례
받아야 하며(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우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동법 제1조), 아동학대의 종류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