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사전통지를 하였다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5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정한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C방송에 대한 시정명령의 사전통지와 시정명령 과정이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절
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는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
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는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
금액산정 방식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에 따라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
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
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관련 사전통지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5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도 없다]. 2) 서면통지 미이행 주장 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피고가 보험료를 징수하려면 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4항,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등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 내용을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행정절차법 시행 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0 내지 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즉각적인 오염 확산방지 및 제거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하였다.’고 회 신하였다. 그러나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 담당공무원이었던 C은 당심에서 ‘이 사건 토양오염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을
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22조 제4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이 논점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2015. 7. 1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원고를 기소한 이후 이 사건 형사1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5항, 같은 법 제2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및 의
그 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5항, 제2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는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
그 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5항, 제2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는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
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때에 해당하는바,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