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구합214 판결 [유급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 변론종결
- 2015. 5. 21.
- 판결선고
- 2015.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3. 2.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
나. 피고는 20●●. 1. 23.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규정에 따라 원고의 20@@학년도 연속된 2개 학기 평균평점이 4.5점 만점 기준 2.0점을 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년 유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서 원고에게 구 행정절차법(2014. 12. 30. 법률 제12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절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경우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때에 해당하는바,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서는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는 보기 어렵고,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 자치법규 등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에 충분할 정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자치법규인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규정 제2조에 정하여진 기술적 기준에 대상자의 성적이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성적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성적에 따른 기준 외에 다른 사유는 유급처분의 여부를 정함에 있어 고려함이 적정하지 않은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처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가 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경우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따로 사전통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행정절차법(2014. 12. 30. 법률 제12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仲裁)·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견 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8.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 사유) 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