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3. 24.
글씨 크기

행정절차법 제25조 (처분의 정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5792025. 5. 2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1,490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안내된 내용과 같이 2023. 12. 26.부터 매일 3,570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고 기재되어야 함에도 정정 없이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5조를 위반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에도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18두584312019. 7. 4.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로 오기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취소하고 재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면서, 관련 규정으로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처분의 정정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5조를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 선행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 처분’이라고 한다). 사. 제1심은 2017. 11. 17. 제재

서울고등법원 2016누519952017. 3. 1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체납처분, 징수처분 및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은 헌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행정절차법 제4조, 제25조 등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3) 피고 갑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 체납처분, 징수처분및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은 위와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24652013. 10. 24.
손해배상(기)

판결 선고와 함께 이 사건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사업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정정의무(행정절차법 제25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면허발급 거부로 2010. 9. 9.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때까지 원고는 만 1년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었다. 나. 피고의 주장 1) 담당공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