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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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8451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1건
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통지한 바도 없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 따라서 제1 거부처분에 앞서 질병휴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행정절차법 제26조 위반으로 위법한지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에는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 및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처분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거나 이 사건 처분이 부존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독촉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서식으로 작성되어 있지
며, 인터넷에서 확인한 신고서 제출목록에는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고 뜨는바, 이 사건 고지서는 위법하게 작성된 것이다. 2) 이 사건 고지서에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 규정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위반의 위법이 있다. 3)
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고, 처분의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은 쌀을 충분히 위생적인 방법으로 보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뉴얼 3-2-2 항목의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식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침익적인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절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 이 사건 회사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주력 분야로 하는 회사이고, 서울특별시 E(이하 ‘E’이라 한다)과 E 관내 다른 업체로부
시설 설치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2차 결정은 그에 기초하여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건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도 원고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절차 고지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
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2)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소송에 있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국세기본법상 위와 같이 불복절차에 대해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찾기 어렵다.
실이 개재되어 있는데도 단순히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외관만으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불복절차 불고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기각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른 불복이 가능하다는 불복방법이 고지되었다. 마)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요양급여 등 불인정 사실 및 이유나 불복절차 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전통지도 하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6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1, 2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사유 부존재 내지 중복제재로서 위법하다는 주장 소외인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대인적 효력이 있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2) 피고는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전자문서로 이 사건 결정을 통보하였고,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6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따라서 이 사건 전산 중단 조치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6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나) 실체적 하자 (1) 진폐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그 유족이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폐기능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면서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
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바로 해당 조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 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 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제26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사유 가) 이 사건 물품은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하여 그 종균을 접종한 배지(이하 ‘종균접종배지’라고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